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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법원, 해고사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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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법원, 해고사유로 인정

입력
2015.03.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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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다툼이 잦고 심한 갈등을 빚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A씨가 중앙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경기 화성시에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집을 찾아가 건강을 관리해주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왔다. 이후 2010년 화성시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로 선정한 중앙대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씨는 동료들과 수시로 다투고 의견충돌을 빚었다. 한 동료 간호사와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아 시말서를 썼고, 수술을 앞둔 환자와 언성을 높였다가 환자 가족으로부터 ‘퇴사시켜 달라’는 민원을 받기도 했다. 위탁업체는 A씨와 동료들 사이 다툼이 잦아지자 동료평가제 도입을 공지하고 하위 10%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A씨는 이후 하위 10%로 분류돼 2013년 1월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등 반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평소 근무태도와 동료들의 평가를 고려할 때, 위탁업체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료 간호사 16명이 A씨 복직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잦은 다툼으로 동료들과 갈등관계에 있었고, 다수 동료들이 함께 일하기 꺼리는 등 A씨가 근무 분위기를 저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동료 평가제도에 문제가 있고, 해당 업체가 자신을 낙인 찍어 해고한 것이지 동료들과 감정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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