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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제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 광범위한 공제 혜택에 효과 미미

입력
2015.03.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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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와 빈곤율 세전ㆍ세후差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 그쳐

조세는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으로 꼽히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각종 감면제도로 인해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제를 통해 소득격차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소득세는 각종 소득공제 제도로 인해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세전 지니계수(0~1로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2010년 기준 0.34, 세후 지니계수는 0.31이었다. 세제를 통해 지니계수가 낮아지는 정도는 0.03포인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칠레(0.02포인트) 다음으로 낮았다. OECD국가 평균 하락폭은 0.16포인트였다. 아일랜드(0.26), 벨기에(0.22) 등 최상위권 국가와는 8배 가량 차이 난다. 우리나라의 조세 소득재분배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뜻이다.

조세를 통한 빈곤율 개선 효과도 낮았다.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0.173%로 OECD 27개국 가운데 가장 낮지만 세후 빈곤율은 0.149%로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한국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 차이는 0.024%포인트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치다.

빈곤율이란 중위소득(소득을 높은 순으로 배열할 때 가운데 값)의 절반 미만인 빈곤층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세전 빈곤율은 0.284%로 한국보다 높지만, 세후 빈곤율은 0.108%로 훨씬 낮다.

이처럼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기부금, 교육비,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로 인해 고소득 계층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지난해 발표한 ‘조세지출의 추계와 재분배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5개 주요 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조세감면 추청액은 2010년 기준 28조2,000억원에 달했다. 같은 해 전체 국세 추징액 177조7,184억원의 15.7%에 달한다.

김 교수는 “최고 소득세율을 올려봤자 소득공제 대상이 광범위해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소득세 기반을 키우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율을 올리는 게 아니고 공제와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명목최고세율은 38%로 OECD 평균 35.9%보다 높지만, 각종 공제제도 때문에 실제 내는 세금은 턱없이 작아져, 근로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소득 대비 실제 세금을 내는 비율)은 총급여 대비 4.2%에 불과하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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