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반대비대위, 행정소송 제기
광양시장도 검찰 고발 예정
전남 광양시 덕례리에 추진 중인 LF아웃렛 입점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아웃렛 입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일부 토지소유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전남도와 광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허가를 주도해 기업에 특혜를 줬다며 정현복 광양시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반대위는 “광양시가 승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과정이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공익과 공공성에 맞지 않는 대기업 유통업체 아웃렛의 이익을 위해 월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을 대변해야 할 광양시가 기업을 위해 사업 대상 사유지를 강제수용 하겠다고 나서고, 사업부지내 기존도로를 폐쇄하고 공공부지까지 내주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며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는 정현복 시장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성토했다.
사업시행자인 (주)LF네트웍스는 지난해 12월 광양시로부터 아웃렛 건립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보상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매장 문을 열 계획이다. 사업이 가시화되자 광양시를 비롯한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소상인들은 아웃렛이 개장될 경우 지역 상권이 초토화된다며 행정기관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전남도와 광양시는 지난해 7월 LF네트웍스와 국내 및 중국 관광객 유치를 이끌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F네트웍스는 광양읍 덕례리 일원 9만3,088㎡에 사업비 1,000억원을 들여 250여개의 의류매장과 영화관, 예식장 등을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프리미엄 패션아웃렛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