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해제 광명·시흥지구
주민들 정부 보상책에 반발
국토교통부가 광명ㆍ시흥 보금자리 사업을 포기하면서 내놓은 보상책에 대해 주민 불만이 높다. 재산권 제약으로 피해를 본 토지주들이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땅 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허용했다가 뒤늦게 대상 지목을 제한, ‘생색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25일 광명ㆍ시흥 보금자리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9월 4일 광명ㆍ시흥지구(1,740만㎡)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2010년 지구지정 이후 5년여 만에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용도변경 불허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을 위해 ‘물건적치’허용 등 3개항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 범위를 공장, 철도, 수도용지, 잡종지 등 ‘대지화된 토지’로 한정하는 계획을 만들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계획이 확정되면 옛 광명ㆍ시흥 보금자리 지구 내 토지 가운데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가능한 필지는 농지 등을 뺀 전체 18% 수준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물건적치 대상을 ‘도로가 닿아 있는 농지’까지 확대해 보상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광명ㆍ시흥 보금자리대책위 최영길 상임대표는 “더 이상 보존가치가 없다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했던 국토부가 그린벨트 때와 똑같은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관리하려는 땅에 물건적치를 과도하게 허용하면 보상가 등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되레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며 “산업단지 개발 등 다른 보상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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