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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비리 직원 감사업무에서 배제”

입력
2015.03.2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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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비리 직원 감사업무에서 배제”

혁신 심포지엄에서 청렴성 강화안 등 혁신안 제시

감사원이 비리연루 직원을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사원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감사원의 혁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감사혁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황찬현 감사원장 직속으로 감사혁신위원회를 만들어 혁신안을 준비해왔다. 황 감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감사원의 혁신 노력을 미심쩍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정신으로 감사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창동 감사원 감사혁신추진단장은 감사원이 추진 중인 14대 혁신 과제를 소개했다. 우선 비리에 연루되거나 감사활동 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선 자격심사를 거쳐 감사업무를 금지할 방침이다. 감사업무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에는 외부 인사를 과반수 이상 두어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강경원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주기적으로 직원들의 신상을 조사하고 재산 변동과정을 조사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감사관 자격기준’을 만들고 현행 2개월인 신규 감사관 교육기간 6개월로 늘리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내부 역량평가에서 탈락한 직원은 감사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비공개가 원칙이었던 감사 과정을 공개하고 현재 건당 평균 204일이 걸리는 감사기간을 140일 정도로 줄여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 혁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감사원이 지향할 핵심가치’로 '투명성'이 가장 많이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법학회가 감사혁신위 의뢰를 받아 감사원, 공직자, 정치인, 전문가(학계 언론 시민사회)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혁신 인식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감사원에 투명성(31.2%) 청렴성(26.0%) 전문성(23.1%) 실효성(12.4%) 민주성(6.4%) 순으로 요구된다고 답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직원 전문성 제고 등 내부 혁신 방안은 이미 거론된 것들”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감사원을 혁신하려면 4대강과 해외자원외교 감사 등 국민이 관심 갖는 이슈에 응답하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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