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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출국금지’로 체납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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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출국금지’로 체납세 징수

입력
2015.03.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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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명 해외도피 가능성 조사… 내달 법무부에 요청 예정

#1, 취득세 등 7건 1억7,300만원을 체납한 김모씨는 평소 중국 출장이 잦았는데 울산시가 법무부를 통해 출국을 금지시켜 중국 출장길이 막히자 결국 이를 풀기 위해 체납세를 납부했다.

#2, 지방소득세 등 5,400만원을 체납한 임모씨는 홍콩과 미국 등으로 해외여행이 잦았으나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자 최근 사업차 베트남을 방문하기 위해 체납세를 완납했다.

울산시가 지방세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해 다음달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74명에 대해 외교부에 유효여권소지 여부와 출입국 사실을 조회한 결과 71명이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사실이 있음을 밝혀냈다. 시는 이어 16일부터 이들에 대한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의 국외도주 가능성과 생활실태 및 채권확보사항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예고’를 실시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어 자진납부 기한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앞서 2010년 이후 5년간 총 135명을 출국금지 조치해 8명으로부터 9억5,700만원을 징수, 출국금지가 체납세 납부강제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는 물론 금융재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각종 회원권 압류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강화해 조세정의를 엄정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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