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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파문 재감찰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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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파문 재감찰 권한 없다"

입력
2015.03.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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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靑 특별감찰관 후보자

법사위, 청문 보고서 채택

신설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인 이석수 변호사가 24일 ‘정윤회 문건 파문’을 재감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임명 후 정윤회 문건 파문 사건을 다시 감찰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현행 특별감찰법상 비서관들의 비위행위는 감찰 권한이 없다”며 “(검찰 수사로) 처리된 것 중 미진한 게 있다면 수사 불복 절차나 특별검사가 담당해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는 정윤회 파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강요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한모 경위 사건에 대해선 “문제됐던 내용 중 새로운 게 있으면 (민정수석실이) 감찰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실과 민정수석실의 업무가 중복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민정수석실과) 협의해 타협할 건 타협하더라도 충돌이 있는 부분은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이 향후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이상,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비위 정보를 수집하는 민정수석실과 업무 중복은 피할 수 없지만 조율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청문회 종료 30분 뒤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 크다는 것 절실히 느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과 금기 없이 엄정히 특별감찰관 역할을 수행하겠다” 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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