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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캠핑장 불법 증축 확인…소화기 5대 중 2대는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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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캠핑장 불법 증축 확인…소화기 5대 중 2대는 고장

입력
2015.03.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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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캠핑장 불법 증축 확인…소화기 5대 중 2대는 고장

23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의 한 캠핑장에서 강화군청 공무원들과 강화소방서 대원들이 텐트와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3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의 한 캠핑장에서 강화군청 공무원들과 강화소방서 대원들이 텐트와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진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캠핑장 일부 시설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확인했다. 캠핑장에 비치됐던 소화기 5대 중 2대는 고장 났던 것으로 파악됐고 최초 발화지점은 텐트 안 냉장고와 TV 주변으로 추정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4일 수사 브리핑에서 “캠핑장 관리동 건물의 샤워시설과 개수대가 허가 없이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증축과 관련된 건축법 위반 외에도 관리동 건물이 숙박시설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캠핑장에 비치된 소화기 5대 중 2대가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한인기 강화서 수사과장은 “소화기 5대 중 2대는 작동됐고 1대는 안전핀을 뽑지 않은 채 발견됐다”며 “소화기는 현재 감식을 맡긴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텐트 안으로만 추정됐던 최초 발화지점은 텐트 안 냉장고와 텔레비전 주변으로 좁혀졌다. 조종림 강화서장은 “발화 지점은 텐트 내 냉장고와 텔레비전이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며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보이고 정확한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주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캠핑장 설치와 인허가 과정, 관리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공무원들의 묵인이나 방조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실소유주 유모(63)씨 등 캠핑장 관계자 4명을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출국금지 된 상태다. 또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강화군청 관계자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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