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온 민간 식품위생 검사기관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검찰이 전국 74개 식품위생 검사기관이 최근 3년간 발급한 시험성적서 85만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중 10%에 가까운 8만3,000여건이 엉터리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검사기관 10곳의 대표이사 등 8명과, 허위성적서 발급을 요구한 식품제조유통업체 임직원 6명을 기소했다.
이들 민간 검사기관은 김치의 기생충알 유출검사를 의뢰 받고는 제품포장도 뜯지 않고 적합판정을 내렸다. 또 발암물질검사에 1회용 장비를 재사용하거나, 식혜에서 검출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해당 식품업체에서 다른 검체를 받아 다시 검사한 후 적합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문제는 영세한 민간 검사기관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검사수주를 위해 덤핑 경쟁을 벌이는 구조에서 비롯됐다. 민간 검사기관은 2000년 16곳에서 지난해 74곳으로 급속히 늘었다. 당연히 업체의 눈치를 살펴 대충 합격판정을 낼 수밖에 없다. 현재 식품업체의 80%가 민간 검사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하는 상황이라, 검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식품업체의 불법행위에 눈감아 버리면 국민건강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식품범죄를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된 검사기관 10곳의 지정을 취소했다. 그런데 7년 전에도 민간 검사기관들이 같은 이유로 무더기 처벌받았으나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식약처에 관리ㆍ감독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식약처는 앞으로 검사기관의 설립기준이나 검사방식 등을 재정비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라는 각오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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