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에 기한이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대상으로 재합의 신청을 9월부터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에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품목은 플라스틱봉투,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서적·잡지류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화초·산식품 소매업, 제과점업(이상 2월 말), 기타식사용 조리식품, 음식점업, 자동차 전문수기업(이상 5월 말), 기타 곡물가루(6월 말)다.
동반위는 이 중 신청이 들어온 품목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논의를 거쳐 적합업종 재합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또 현재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에서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을 6월에 평가하는 한편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동반위는 지금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