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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으로 한국 읽기] 배고픈 前 대법관

입력
2015.03.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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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사진)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최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고 법관 출신이 변호사 개업을 해 돈을 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며 법조계의 고질인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을 걸겠단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결격 사유가 없는 차 전 대법관의 직업 선택 자유를 법적 근거 없이 침해한 거란 지적도 적잖다. ‘대법관 퇴직→ 변호사 개업→ 고액 수임료’는 지금껏 법조계에서 당연한 코스로 통했다.
차한성(사진)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최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고 법관 출신이 변호사 개업을 해 돈을 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며 법조계의 고질인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을 걸겠단 의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결격 사유가 없는 차 전 대법관의 직업 선택 자유를 법적 근거 없이 침해한 거란 지적도 적잖다. ‘대법관 퇴직→ 변호사 개업→ 고액 수임료’는 지금껏 법조계에서 당연한 코스로 통했다.

어쩌겠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문제는 대법관씩이나 지낸 분이 그런 소릴 한다는 거다. 근거가 뭐냔 불평은 핑계다. 돈 낳는 기득권을 포기하긴 쉽잖다. 그들 법리에 도덕은 없다.

“대한변협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관예우 근절이야말로 예우를 받는 ‘전관(前官)’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과 법조인이 환영할 일이다. (…) 그런데도 의외로 이번 조치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비판하는 법조인, 특히 전관 출신이 아닌 이른바 ‘재야 변호사’를 상당수 접할 수 있었다. 전직 대법관의 개업을 막을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 변협이 거부한 개업 신고는 그야말로 ‘신고’에 불과하다. (…) 차 전 대법관은 이번 조치와 상관없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 하지만 개업 신고를 철회해 달라는 변협의 요청을 거절하자 차 전 대법관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이라는 강력한 명분을 갖고 있다. 법리 다툼이 아닌 명분 싸움에서 승자는 대한변협이 될 공산이 높다. (…) ‘개업 금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인 만큼 대법관 출신의 개업 금지는 여론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할 영역이다. 전직 대법관의 개업을 모두 금지할 것인지, 헌법재판관과 검찰총장 출신 등의 변호사 개업은 어떻게 할지도 이참에 공론화해야 한다.”

-‘대법관 開業’ 논란의 해법(조선일보 ‘전문기자 칼럼’ㆍ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전문 보기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은 지루하고 한심하다.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이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못 찾고 있다. 전관예우 차단을 위한 이런저런 시도가 있었지만 별 효과도 없다. (…) 하창우 대한변협회장과 차한성 전 대법관의 충돌이 해묵은 논란을 또 촉발시켰다. (…) 한 대법관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 - 대법관까지 했으면 ‘평생 갑(甲)’의 신분으로 산 것이다. 현직 때는 권력과 명예를 차지하고, 퇴직 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돈을 버는 것은 ‘국가 권력의 사유화’나 마찬가지다. “이번 일을 과도기적 갈등 상황의 한 단면으로 이해했으면 한다. 대법관 출신이라고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되겠나. (…)” (…) 사무실 운영비조차 벌지 못하는 변호사들의 눈에 대법관 출신의 시장 입성은 ‘쓰나미급’이다. 개업 10개월 만에 27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대법관 출신 총리후보자의 사례를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도장 한 번 찍어주는데 3000만원을 받고, 로펌 등에서 월 1억원 안팎의 보수를 받는 이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주문할 수 있을까. 전관예우라기보다 전관비리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주장처럼 전관예우는커녕 전관박대를 받으면 어떨까. 염결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지혜의 기둥’이 됐으면 하는 법리적이지 못한 생각에서다.”

-“전관예우 아닌 전관박대 어떠세요”(3월 23일자 중앙일보 ‘서소문 포럼’ㆍ박재현 논설위원) ☞ 전문 보기

전략적 모호성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나 구차한 처세였나. 두 보수지 간 평가 차가 극명하다.

“상대세력의 요구를 거절하라는 것은 대국 압력의 변함없는 본질이다. (…) 무기력했던 약소국 조선은 이리저리 끌려 다녀야 했다. 그러다가 두 개의 호적을 갖게 됐다. 미국 주도의 해양호적과 중국 주도의 대륙호적. 이중 호적은 궁지인가 기회인가? 필자는 확신한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궁지이고, 양쪽을 다 선택해야 기회라는 사실을. 그래야 지렛대가 생긴다. (…) 대륙진입의 입항이자 일본 열도의 심장부를 겨누는 칼날인 한국은 그 자체 지렛대가 될 운명이다. 단, 국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본처럼 부유(浮游)하는 운명을 피할 수 있다. (…) 한국 정부가 보인 전략적 모호성은 결국 이 지렛대를 튼실하게 만드는 안개전술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대국이 제시한 데드라인까지 막후교섭을 통해 설득하는 것, 양자택일(兩者擇一)이 아니라 양자택이(兩者擇二)로 ‘핵억제’와 ‘역사정체성’이라는 두 개의 뇌관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곧 이중 호적의 이점을 증폭하는 것임을 말이다.”

-이중 호적의 나라(중앙일보 기명 칼럼ㆍ송호근 서울대 교수(사회학)) ☞ 전문 보기

“우리는 중국과 친선을 도모했을 때부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두었어야 했다. “우리는 안보에선 한ㆍ미 동맹을 최우선시한다. 이걸 전제하고서 한ㆍ중이 잘해보자” 이런 사전 천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우리에게 요즘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양자택일이라도 하라는 듯 오만과 무례를 자행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ㆍ안보팀은 ‘전략적 모호성’이란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이런 궁색한 처세법 자체가 박근혜 외교ㆍ안보팀의 ‘세계관의 빈곤’을 드러냈을 뿐이다. 아니, 미국과 중국이 맞붙는 동아시아ㆍ서태평양 국제정치의 격랑 속에서 여태 ‘추호의 모호함도 없는’ 확고한 전략 틀 하나 제대로 짜지 못해서 임시방편거리도 안 될 ‘전략적 모호성’ 따위로 깔고 뭉개려 했는가?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은 자발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다(多)차원적인 살길을 열고 있다. 그런데 우리 외교는 뭐가 어떻다고 구차스러운 ‘모호성’ 뒤에 숨으려다 웃겼나?”

-‘전략적 모호성’? 世界觀의 빈곤(조선일보 기명 칼럼ㆍ류근일 언론인) ☞ 전문 보기

주는 쪽과 받는 쪽 간 차이를 지워야 복지는 성공한다. 평등 실현에 이기심을 활용하는 셈.

“어떤 사회복지학자는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빗대 한국 사회를 ‘생애주기별 맞춤형 불안’에 시달리는 사회로 표현했다. 학생 때는 입시불안, 졸업을 하면 취업불안, 결혼을 하면 주택과 육아 문제에 대한 불안, 자녀가 성장하면 사교육비 불안, 노년이 되면 자녀의 취업ㆍ결혼 문제와 노후에 대한 불안을 순차적으로 겪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불안은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구분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 이러한 ‘전국민의, 전생애에 걸친’ 불안들이 해결되려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수준의 복지로는 턱도 없다. 특히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을 구분해서는 더욱 불가능하다. 받는 사람은 저소득층의 낙인 때문에 지원 받기를 꺼리고, 주는 사람도 자신이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이고 있는 지 항상 의문을 갖는 상황에선 복지의 규모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 가난한 학생을 먹이기 위해 부유한 사람의 세금을 뜯어내자는 ‘선동’ 대신 내가 낸 세금이 내 아이의 밥으로 돌아온다는 ‘세금의 선순환’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면 세금은 안내는 게 좋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세금을 올리면 거센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선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복지는 빈곤 아닌 불안을 해결해야(한국일보 ‘36.5˚’ㆍ한준규 사회부 차장대우) ☞ 전문 보기

“의무교육 제대로 하려면 공부와 함께 밥도 의무적으로 챙겨줘야 한다. 의무입대하는 군인들에게 피복과 식사는 당연히 지급되듯이 말이다. 의무교육제하의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국가의 지급의무가 수반되는 “의무급식”이다. 학생들에게 식사는 교육을 위한 전제이고, 그 자체가 교육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러니 기본교육의 일부로서 “기본급식”이다. “무상”급식을 폐지하자는 쪽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내세운다. 그런데 같은 교실에서 밥 먹는 아이들을 유상파와 무상파로 쪼갤 때, 거기에 소리없이 차별의 낙인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 평등존중급식이 아닌 차별낙인급식은 학생의 자존감에 매일같이 생채기를 낸다. 자존감에 상처받는 학생에게 학습비 몇푼 안겨줘봐야 성적은 물론이고 다른 의미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차별의 낙인이 찍힌 눈칫밥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를 리 없거니와 학생의 장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아이들 골고루 제대로 먹이면서, 학습 기회도 골고루 충족할 방책을 강구하는 게 무에 그리 어렵단 말인가.”

-무상급식 아닌 “의무급식”이다(3월 16일자 한겨레 기명 칼럼ㆍ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문 보기

* ‘칼럼으로 한국 읽기’ 전편(全篇)은 한국일보닷컴 ‘이슈/기획’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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