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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누명으로 20년간 옥살이, 美 40대에 220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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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누명으로 20년간 옥살이, 美 40대에 220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15.03.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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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때 성폭행ㆍ살인 누명을 쓰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미국 40대 남성이 3년간의법정 공방 끝에 지방정부로부터 2,000만달러(약 22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후안 리베라(42)씨는 1992년 11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 수감됐다. 리베라는 사건 직후 3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받았지만, 2012년 유전자검사 결과 혐의를 벗게 됐다. 특히 당시 수사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리베라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라는 “2,000만 달러는 매우 큰 돈이며 가족을 편안히 해줄 수 있고 대학에도 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나가버린 나의 20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보상금은 당시 사건을 총괄한 합동 수사본부(레이크 카운티 범죄 태스크 포스팀)에 경찰 인력을 지원한 모든 지자체가 나눠 지불한다.

이번 보상금 액수는 오하이오주 지자체가 살인 누명을 쓰고 3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리키 잭슨(58)에게 100만8,055달러(11억 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과 비교된다. 주(州)나 카운티에 따라 사건에 따른 보상규모가 큰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 2012년 미국 연방법원은 살인 누명으로 징역 50년을 선고 받고 16년을 복역한 시카고 출신 태디어스 TJ 지메네즈(1993년 사건 당시 13세)에게 2,500만 달러(280억원) 보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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