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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연내 시행령 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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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연내 시행령 제정 예정

입력
2015.03.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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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김영란법은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출입문을 오가는 공무원들. 연합뉴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김영란법은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출입문을 오가는 공무원들. 연합뉴스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의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와 유치원 교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및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3일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와 소관부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3주 만에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김영란법은 정부 이송 이후 15일 이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하도록 한 규정대로 27일까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및 관보 게재 절차까지 끝낼 예정이다. 시행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유예기간 1년 6개월간을 거친 내년 9월말부터다.

소관부처인 권익위는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8월 중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을 강화한 일명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공직자 범위에 2급 별정직공무원과 군 소장 이상, 경찰 치안감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감 이상 등으로 정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본 재산이 100억원 이상이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도록 하고,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6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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