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게임기 유통ㆍ게임장 운영 일당 19명 적발
울산경찰청은 24일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유통하고 여러 개의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 19명을 적발해 바지사장과 영업부장 등 2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총책 이모(41)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또 게임기 155대와 현금 1,700만원가량을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와 중구 일대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 5곳을 차려놓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인들과 동업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면서 손님들이 낸 점수 등을 돈으로 바꿔주고 수수료를 챙겨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각 게임장의 사행성 게임기를 수시로 서로 바꿔가며 경찰이 특정 불법 게임기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를 대비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바지사장들은 매일 수익금을 정리한 후 장부를 파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가 울산지역에 사행성 게임기를 유통해온 정황도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씨 일당은 울산지역 최대 사행성 게임장 조직으로 게임기 유통과 게임장 운영을 동시한 한 것은 드문 사례”라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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