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로펌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제처 국장 한모(53)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형 로펌 변호사 및 현직 대학 교수 등 7명으로부터 자문료 명목 등으로 9,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대형 로펌 소속 자문위원을 겸직하면서 금품을 챙겼고, 자신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 법안 2건에 대해서도 자문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구용역을 수주한 뇌물 공여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관련 연구용역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씨는 다른 정부 부처가 발주한 연구 용역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연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한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당한 자문 제공 대가”라며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가 공무원법은 본인의 인지여부와 무관하게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 고발 및 국무총리실 산하 부정부패척결단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 내 한씨의 사무실 및 자택을 압수수색 했으며 법제처는 한씨를 대기발령한 상태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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