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절반 이상 건질 수 있어
피싱 사기를 당한 뒤 20분 내에 신고하면 피해금액의 절반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일종의 ‘골든 타임’은 사고 발생 후 2시간까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수를 했더라도 신고가 빠르면 빠를수록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피싱 사기 당부사항’을 통해 최근 2개월간 피싱 사기 피해환급 반환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지급 정지시켜야 피해를 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10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피해액 대비 환급금액 비율이 76%에 달했다. 예컨대 사기범의 말에 속아 특정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했다가 10분 내에 신고했다면 760만원은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20분이 지나면 53%, 30분은 46%, 1시간 36%, 2시간 23%로 환급 비율은 줄었다. 지급 정지 조치가 빨라지면 사기범이 미처 빼가지 못한 자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신고 절차는 간단하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에 신고를 해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이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과 사기 피해자 수 및 금액을 정산해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다.
피싱 사기 피해 환급 규모는 관련 특별법 시행 이후인 2012년 271억원, 2014년 470억원, 올해는 3월까지 23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18일 기준 피싱 사기 피해자 6만3,000명에게 반환된 피해 환급금액은 총 1,137억원으로, 1인당 180만원 꼴이다. 금감원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안전조치를 빌미로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안심계좌로 송금하라’고 권유한다면 100% 피싱 사기”라며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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