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6,220원… 월급 환산땐 129만9,980원
인천 부평구는 5월부터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부평구가 고시한 올해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5,580원보다 11.5%(640원) 많은 6,22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116만6,220원 보다 13만3,760원이 많은 129만9,980원이다.
부평구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부평구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이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소속 노동자 등이다. 다만 공무원 임금체계를 준용하거나 국·시비가 포함돼 임금기준이 정해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올해는 모두 284명이 5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순차적으로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이며 개인별 월급 인상액은 2,090~13만3,760원이다.
앞서 1월 부평구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돼 공포됐으며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부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도시노동자 1인당 평균 임금 등을 감안해 생활임금을 정했다.
홍미영 구청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을 계기로 사회 양극화가 조금이나마 완화되고 저임금 해소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