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후보 '음성파일 유포' 축협조합장 당선자 구속
전주지방검찰청은 23일 출마예정인 조합장 후보의 사적인 대화가 담긴 음성파일을 유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전주완주축협조합장 당선자 장모(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전북에서 당선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장씨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조합원들을 시켜 출마예정인 현직 박모(49) 조합장이 여성 간부와 사무실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를 담은 음성파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음성파일 유포 사건과 관련한 구속자는 장씨와 이 축협의 조합원 4명 등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장씨는 이번 선거에서 박 조합장을 102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박 조합장은 선거 전 "장씨 측에서 나와 여성 간부가 나눈 일상적인 대화를 마치 내연관계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짜깁기 편집해 유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검찰은 지난 20일 장씨를 체포해 음성 녹음 및 유포와의 관련성, 당선을 목적으로 음성파일을 유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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