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이 회사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 상무를 21일 밤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박 상무는 2009~2012년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40억여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내부 감사를 통해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했으나 “현지 업체에 리베이트로 건네는 관행대로 쓰였다”며 박 상무 등 임원 2명을 형사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빼돌린 금액 중 상당수가 국내로 유입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비자금 조성 시기 포스코건설 사장을 지낸 정동화(64) 전 부회장도 이번 주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도 불러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 이명박(MB)정부 시절 포스코의 무리한 인수합병(M&A)과 정권 실세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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