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법 개정안 6월 통과 의욕
일본의 연립여당 자민당과 공명당이 20일 합의한 안전보장법제 개정 방안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과 미군 및 타국군에 대한 후방 지원 등 자위대 활동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지난 해 7월 “권리는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다”는 기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을 바꿔, 행사를 용인키로 각의 결정한 데 따른 관련 법안 정비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함께 내달로 예정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을 규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맞춘 미일 동맹 강화라는 노림수도 있다.
자민당 등이 이날 여당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안보법제의 골격은 ‘빈틈없는 법제 정비’라는 개념에 입각, 5가지 사안을 두고 기존 법제를 뜯어고치거나 새로운 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타국군 후방지원을 위한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수시 가능하게 하는 항구법(恒久法) 신설, ▦일본 평화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하는 타국군 지원을 위한 주변사태법 개정,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개정, ▦무력 공격에 이르지 않는 ‘그레이존 사태’ 등이 주 내용이다.
항구법 신설은 지금까지 자위대 해외 파병 때마다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국회 승인만 얻으면 내각이 판단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일본 주변으로 한정된 범위를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로 바꿔, 자위대가 전세계 미군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후방지원의 개념은 수송, 물자보급에서 탄약 제공, 공중 급유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 대상도 미군뿐 아니라 호주군 등 타국군으로 대상을 넓혔다.
연립여당은 5월 중순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 이번 회기(6월)중 법안을 성립시키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 주도로 마련한 이번 법제는 자위대 활동 확대에 소극적인 공명당의 반발로 여전히 명확한 개념정립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사태로 정부가 제시한 ‘존립위기사태’, 공명당이 명기를 요구한 ‘무력행사의 신 3요건’은 이번 법제에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채 논의가 뒤로 미뤄졌다. 항구법에 의한 자위대 파견 요건도 “국회의 사전 승인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 사안에 따라 예외를 적용하려던 자민당과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공명당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어정쩡한 표현으로 남게 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번 안보 법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의식, 아베 총리가 미일동맹 강화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면서도 “일본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미일 협력 강화를 기대하지만 중국과의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하는 미국과의 의견차가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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