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조사분석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모든 증권사는 투자의견을 매수ㆍ중립(보유)ㆍ매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투자의견 비율을 기재해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가 5월 29일부터 도입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투자의견에 ‘시장수익률 상회’, ‘비중 축소’ 등의 용어를 쓰더라도 매수ㆍ중립ㆍ매도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 증권사별 최근 1년간 투자의견 비율이 금투협 홈페이지에 종합 공시되며 분기마다 갱신될 예정이다.
예탁증권 담보융자 대상 증권을 늘리는 한편 일임자산 운용인력의 업무 제한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11월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환금성 문제가 없는데도 담보융자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주식의 담보융자를 허용하고, 뮤추얼펀드 등 중도환매 금지형 집합투자증권도 상장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담보융자 제한 범위를 최소화했다.
옛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투자 일임 재산 운용인력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당시 규제에 따라 증권·운용·자문 등 업권별로 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제한받는 ‘칸막이식’ 업무 제한 규제도 삭제됐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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