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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고질병에 극약처방"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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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고질병에 극약처방"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한 것"

입력
2015.03.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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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 37명 변호사 활동

'도장 값'으로 수십억대 소득 상식

변호사 신고제 해석 놓고 마찰 일 듯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에 대해 극약처방에 나섰다. 결격사유가 없는 차 전 대법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직 대법관은 37명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 바른 등은 2명 이상의 전직 대법관을 고용하고 있다. 개인 사무소를 개업한 전직 대법관은 14명 가량이다.

변협이 차 전 대법관에게 개업신고 철회를 권고하며 근거로 내세운 것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가 지나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업계 지적 때문이다. 퇴직 대법관 들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보통 짧은 기간 안에 수십억 원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법조계에 알려져 있다.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총리 후보에서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은 퇴직 후 개인사무소를 차려 5개월간 16억원을 벌었다. 이용훈 전 대법관은 2005년 퇴직 후 5년 동안 약 60억원을, 박시환 전 대법관은 18개월 간 19억5,00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전수안ㆍ김영란 전 대법관이 개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만큼 ‘대법관 퇴직→변호사 개업→고액 수임료’는 당연한 코스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들의 몸값이 전관예우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또한 법조계의 ‘검은 상식’이다. 법정에 서 직접 변론하지 않고 본인 명의가 들어간 서면 제출만으로도 후배 법관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이들의 수임료가 ‘도장 값’으로 불리기도 한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상당수 변호사들이 사무실 유지조차 힘든 상황도 전관예우에 대한 불만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변협은 차 전 대법관에 대한 개업신고 반려를 계기로 전관예우 근절에 본격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돼 있는 변호사 등록 규정 해석을 놓고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상훈 대한변협 대변인은 “신고를 거부할 명문 규정은 없지만 (대법관의 개업신고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모든 퇴직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변협은 차 전 대법관 신고거부와 관련, 법정공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차 전 대법관이 속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협과 정면 충돌로 비화하는 상황에 부담이 큰 모습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누구 얘기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 변호사 단체와 대형 로펌이 다투는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면서도 “수리 거절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계속 반려한다면 변협의 근거를 더 들어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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