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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맥도날드, 근무 시간 줄이고 퇴사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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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맥도날드, 근무 시간 줄이고 퇴사 종용”

입력
2015.03.1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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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가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을 임의로 줄여 퇴사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문제가 되고 있다.

19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에 따르면 5년 간 맥도날드 홍제점에서 주방 담당 아르바이트‘크루’로 일해 온 김모(50)씨는 매장 측의 일방적인 근무 시간 조정 때문에 최근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2014년 월평균 176시간을 일하며 급여 114만원을 받던 김씨는 올해 1~2월 갑자기 근무시간이 100여 시간으로 줄어들더니 지난달 기준 65만8,000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매장 매니저에게 근무시간을 늘려 달라고 했지만 매장 측은 유연근무제를 이유로 “맥도날드는 원래 스케줄이 정해진 것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매장 측은 김씨에게 일요일 근무를 부탁했다가 근로계약 조건에 없다며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다음 달 근무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급여가 줄어 다른 아르바이트와 병행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짜달라고 매장 측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6개월에 한 번씩 이뤄지는 임금협상도 맥도날드 측은 아르바이트생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김씨의 시급은 5년 간 1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알바노조는 이날 김씨가 근무한 맥도날드 홍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도날드는 유연근무제라는 본사의 근무 정책을 빌미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상 평균 급여가 20% 이상 줄어야 ‘근무조건 하락’으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유연 근로자는 스케줄이 들쭉날쭉하고 매달 급여도 달라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김씨가 업무상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직 사유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요청에 회사가 응하지 않자 불만을 가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크루의 90%가 학생이나 주부인데 이들은 유연한 근무 때문에 맥도날드 근무를 선호한다”며 “전체 크루의 93%는 7,000원~1만원 이상의 시급을 받고 사무직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는다”고 해명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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