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돼 지난달 말 경질됐던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결국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이 출범한 이후 해군참모총장 출신 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재임시절 뇌물수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정옥근(62ㆍ구속) 전 총장에 이어 두 번째다.
합수단은 19일 황 전 총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있으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를 조작해 특정업체의 납품을 도와주는 비리에 관여,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총장은 통영함에 탑재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 등이 작성한 허위서류를 결재해 줬다.
미국 방산업체인 하켄코(Hackenco)가 우리 해군에 납품한 HMS는 해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품으로 드러났다. 통영함 비리 수사 과정에서 하켄코가 방사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억원의 금품을 뿌린 사실도 밝혀진 상태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황 전 총장은 뚜렷한 범죄혐의가 포착되지 않아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해석돼 왔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연루설이 끊이지 않았고, 17~18일 이틀에 걸친 합수단 소환 조사 끝에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황 전 총장은 합수단 조사에서도 “납품 비리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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