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행실을 오해해 따지던 중 아들에게 어머니를 때리도록 강요한 40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등 상해)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아직 어린 아들에게 어머니를 비난하고 때리게 강요하는 등 아동 정서발달에 큰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다"며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까지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모욕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비난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A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께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신 것으로 오해해 질책하던 중 아들(14)을 불러 B씨에게 물을 붓게 하고 B씨의 몸을 10여차례 때리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를 비난하는 말을 외치도록 강요하고 살살 때리면 자신이 직접 때리겠다며 아들에게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날 오전 B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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