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교육청 학교인근 문구점 살리기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이 갈수록 쇠락해 가고 있는 학교 인근 문구점 살리기에 나섰다.
대전시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학습자료 등 학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활 때 1인 수의계약 금액을 현재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올려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 동안 각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조달청 나라장터나 학교장터 혹은 대형 도매점 등이 참여하는 공개입찰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교 인근 영세 문구점들은 참여가 어려웠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뿐만 아니라 중ㆍ고등학교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도 각 학교에 ‘2015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을 내려 보내 문구점 활성화에 적극 나서도록 했다.
교육청은 올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예산을 1인당 3만5,000원으로 지난해 3만원보다 16.6%인상하고,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학습준비물 예산은 학교기본경비로 편성하도록 했다. 또 학교에서 구입하는 학습준비물은 매학기별 나라장터와 학교장터를 통한 일괄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소량 및 수시구입 대상물품은 학교 앞 문구점을 적극 이용토록 권장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학교 앞 문구점에 대해서는 학교장터에 등록, 지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생들이 학교 앞 문구점에서 학습준비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학습준비물 구입 쿠폰제도 5개 학교에서 1학기동안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지역영세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1인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며 “다만 물품 구매 때 유착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각급 학교가 구매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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