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표결 의원 “가결 아니다” 주장… 주민 반발 커 파장 확산 전망
전주항공대대의 전주시 도도동 이전을 위한 국방부와 전주시 간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이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뒤 하루 만에 상임위에 참여했던 일부 의원들이“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북 김제시와 도도동 주민들이 전주시의 일방적인 항공대대 이전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철) 소속 9명 중 6명이 참여해 전주시가 제출한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 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놓고 의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를제기했다. A원은“6명 중 과반수 이상인 4명이 찬성해야 가결인데 찬성이 3명, 반대가 2명, 기권이 1명으로 표결했기 때문에‘가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정식 회의는 아니지만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결 집약 과정에서 찬반만 물어 봤기 때문에 표결 과반수가 아닌 찬성이 많아 가결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의원들간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런 방법을 간혹 사용하고 있다”며“본회에서 다시 통과 여부를 표결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B의원은“전주 시민과 인근 주민들까지 이전을 반대하는 등 중대한 문제를 속기록 조차 없이 의원 몇 명이 비공개로 찬반만 물어보고 해결한 것은 잘못된 회의”라며“다시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무효 입장을 밝혔다.
전주시민 이모(51)씨는“주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비공개로 찬반 투표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회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항공대대 이전 문제는 오는 25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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