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올해 13만546명의 초ㆍ중ㆍ고생에게 지원하는 교육비 총액은 지난해보다 소폭(3억1,200만원) 증가한 1,221억원 규모라고 19일 밝혔다.
교육청은 가구 소득과 재산이 별도의 산정 방식에 따라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학생에 대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수강권 교육정보화비용 등을 1년간 지원 할 계획이다.
초ㆍ중학생은 급식비는 연간 56만원,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 연 48만원등 1인당 연간 최대 125만원, 고교생은 최대 294만원까지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월 소득 및 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고교학비는 140%,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120%, 급식비는 초ㆍ중 340%, 고 260%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교육정보화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보다 높더라도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고, 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으로 증빙이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심사 지원 결정은 4월말부터 5월까지 이뤄질 예정으로, 지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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