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에서 고성을 잇는 미시령터널의 손실보전금 재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최근 강원도에 2013년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19억8,000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지난해 강원도가 운영수익 재협상을 요구하며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는 이유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제와 속초를 연결하는 미시령터널(3.69㎞)은 민자사업으로 2006년 개통했다. 투자자는 2036년까지 실제 통행량이 예상 통행량을 밑도는 만큼을 2036년까지 강원도가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키로 협약을 맺었다. 2006년 개통 당시 코오롱건설 등 5개사의 운영수익보전비율은 90%였으나, 2008년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으로 바뀌면서 현재 보전비율인 79.8%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87억 원을 도로 운영사에 지급했다.
하지만 강원도는 2017년 동홍천~양양 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 터널 통행량이 지금보다 최대 8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운영사 측에 재협상을 요구했다. 통행량을 기준으로 한 현행 방식을 도가 미시령터널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운용비용보전방식(SCS)으로 변경하자는 것이 골자다. 통행량 급감으로 최고 1,000억 원 가량의 혈세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인데, 미시령 도로 측이 이를 거부했다. 지난해 4월 이후 두 번째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측㈜은 “강원도가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행량이 8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체 분석한 결과로는 2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불확실한 미래 예측을 갖고 현 협약을 파기하고 재협약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업체 측이 재협상을 거부할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03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민자도로 운영수입 보장기간을 15년 내로 규정했지만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경우 30년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 위법성이 있다는 게 강원도의 주장이다. 강원도는 “미시령㈜이 당초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법정 다툼도 피하지 않겠다”고 강경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