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관련 자격증 59개로 줄고
공교육 범위 벗어난 활동 입력 안돼
예절·효·소통 등 인성요소 추가
지난 17일 교육부는 고교용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발표했다. 2014학년도와 큰 차이는 없으나 교내상 관련 일부 내용이 달라지거나 추가됐다.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과 관계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모집인원이 10만5,817명으로 수시 전형 전체 모집인원(21만8,591명)의 절반에 육박하는 만큼, 학생부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의 도움으로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지난해와 비교해 정리했다.
우선 부모 인적사항 기재방식이 바뀌었다.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의 인권 및 권익 등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예컨대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칙으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친권자인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혼인관계(증빙서류 확인)에 있는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다. 양부, 양모의 기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 교과 및 서술식 기재항목의 일부 입력내용에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정한 핵심 가치ㆍ덕목을 추가 요소로 반영했다. 예절, 효, 정직, 책임, 소통의 핵심 인성 요소가 추가된 것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다양한 예시를 추가로 반영했다.
학생부 ‘스펙 관리용’으로 남발된다는 지적을 받은 교내상은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에 저촉되는 대회’는 실시할 수 없게 됐다. 학기초 학교 교육계획에는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수상인원 등의 실시계획을 등록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교내상 수상인원은 대회별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정했다. 다만 학교 규모 및 대회 특성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상비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교내 대회 실시 이전에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홈페이지(또는 가정통신문, SNS 등)를 통한 ‘대회 실시 전 과정의 투명한 운영’을 알리도록 했다.
교내상과 관련된 지침은 그나마 유연하게 바뀐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12월 교육부가 ‘교내상’ 제도의 투명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담아 각 교육청에 통보한 ‘중ㆍ고등학교 교내상 지침’과 약간 달라진 것이다. 이를테면 ‘수상인원 적정 비율제 운영 및 대회별 참가인원의 20% 이내 수상’이 ‘대회별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권장하되,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상비율을 정함’으로 다소 완화됐다. 또 향후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교내상의 구체적 대회명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이번에 발표된 기재요령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각종 공인어학시험과 관련해 교내 수상실적을 기록하지 못하게 한 것도 특징이다. 가령 교내 토익(TOEIC)대회, 교내 텝스(TEPS) 등은 작년까지는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는 각종 공인인증시험과 유사한 대회 등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는 대회를 금지한 작년 말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교내상 수상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도록 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이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 교내상 수상실적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을 지양하도록 했고, 특정 대학명이나 기관명, 강사명은 입력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타학교에서 개설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는 공인인증시험과 관련한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은 입력할 수 없다.
이밖에 기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었던 기술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62개 가운데 ‘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가(NIT)’,‘정보보호전문가(SIS) 1급’,‘기계설계제도사’등은 공인기간 만료로, ‘패션스타일리스트’는 공인 취소로 삭제돼 59개로 줄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이번 기재요령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다소 있으므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바뀐 학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교도 기재요령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 차별성을 가진 학생부 기재 노력과 교사연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