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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위치정보판 "범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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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위치정보판 "범죄 꼼짝마"

입력
2015.03.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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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도로명주소 위치정보판’을 활용한 안전도시 구축에 나선다.

도로명주소 위치정보판은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에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 위치번호’를 표기한 것이다. 시는 이 위치정보판을 112 경찰 시스템, 119소방 시스템과 연계해 각종 범죄나 안전사고 시 신속히 대처하는 ‘위치정보판 활용 긴급출동 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도로명주소 위치정보판 960개를 제작해 용인시 전역에 설치한다. 설치 대상지는 건물이 없는 외곽지역이나 농촌, 산간도로 등이며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시 본인의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는 곳 위주로 설치한다. 위치정보판 도안은 시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제작한다. 설치 높이를 2m 이상으로 해 시야를 확보하고 알루미늄판과 야광반사지 등을 사용해 시인성도 확보했다.

용인시는 우선 농촌지역인 처인구 남사면을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위치정보판 130여개의 설치를 지난 3월 초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설치대상지는 이장단 회의 및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경찰서, 소방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이와 함께 긴급출동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용인동ㆍ서부 경찰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용인소방서 등 기관간 긴밀한 공조와 협업 체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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