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간대 3개 차로 막고 촬영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대교에서 다른 차량들의 주행을 방해하며 광고를 촬영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모 광고기획사 소속 현장 촬영 책임자 이모(38)씨와 당시 차량 운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 등은 13일 오전 7~8시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를 오가며 한 자동차 보조용품 생산업체가 의뢰한 광고 촬영을 하면서 다른 차량들의 주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차량 3대를 동원해 편도 3차로를 모두 막고 나란히 60~70㎞로 저속 주행하면서 다른 차량들의 추월 등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등은 당초 인천대교 측에 ‘촬영 당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1개 차로에서만 촬영하겠다’며 촬영 허가를 받았었다.
경찰은 이날 이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이들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이외에 일반교통방해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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