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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카드 해지 땐 연회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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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카드 해지 땐 연회비 축소

입력
2015.03.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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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의 연회비가 6월부터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휴면카드 해지 시 소비자의 연회비 부담 축소 등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면카드 이용정지 기간에는 연회비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통상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카드를 휴면카드로 전환한 후 한 달 안에 소비자에게 계약해지 여부를 문의하고, 이어 한 달간 응답이 없으면 3개월간 이용을 정지한 뒤 해지했다. 카드사는 해지 이후 연회비를 환급해줄 때 총 5개월분을 빼고 돌려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정지 기간(3개월)을 제외한 2개월치만 빼고 돌려줘야 한다. 가령 연회비가 1만2,000원이라면 환급액이 지금은 7,000원이지만 앞으로 1만원이 된다는 얘기다. “카드 사용을 할 수 없는 이용정지 기간에 대해선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해당 조치는 상반기 중에 시행될 계획이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그간 이용정기 기간에도 연회비를 부과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카드는 941만장으로 전체 신용카드의 약 10%를 차지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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