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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과학관 ‘관치화’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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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과학관 ‘관치화’ 현실로

입력
2015.03.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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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대구ㆍ광주 전례 들어 ‘기타 공공기관’ 지정 의사

설립위원 중앙 5명, 부산 4명… 정부 민영화, 법인화 방침 무색

부산과학관을 국립과학관법인으로 확정한 법률안이 공포됐으나 미래부가 민영화, 법인화라는 애초 취지보다는 미래부 산하기관과 동일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 사실상 ‘관치화’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나 부산시와 과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 공포 1개월이 지나도록 설립위원회 구성 등 법인설립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18일 지역 과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과학관육성법 개정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법인과학관으로 확정된 국립부산과학관에 대해 미래부는 대구, 광주과학관의 전례를 따라 설립위원을 중앙인사 위주로 선정하고, 2016년부터는 미래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관치화’ 방침을 세워 부산시 및 지역 과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법인화 방침에 따라 국립이지만 시가 건설ㆍ운영비의 30%를 부담하는 국립부산과학관의 설립위 구성을 중앙과 지방이 과반수로 할 것을 요청했으나 미래부는 중앙 5명, 지방 4명의 최종안을 지난 17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사장 겸 관장에 외국과학관처럼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지역여론에 대해서도 “부산과학관은 2016년도부터 미래부 산하기관과 동일한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공모할 것”이라고 알려왔다는 것.

‘기타 공공기관’은 소속부처의 관리 아래 있는 정부기관으로 민영화, 법인화라는 정책 방향과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독립법인이라는 과학관육성법의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에 따라 지역 과학계는 “미래부가 채용비리와 관장해임, 임금체불 등 갖가지 시행착오를 겪다 사실상 ‘관치’에 들어간 대구, 광주의 실패 전례를 부산에 적용해 건설비와 운영비만 부담시키고 미래부 산하기관처럼 운영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손동운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총괄본부장은 “대구, 광주과학관의 문제는 미래부가 지역사회와 연계 없이 서둘러 설립 준비를 하는 바람에 발생했고, 전시장과 교육프로그램을 외부용역에 의존하는 기존 과학관의 운영방식 답습과 개관 1년이 지나도록 후원회조차 구성 못해 민간기업으로 보면 법정관리와 다름없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과학관은 100만 시민서명운동, 과학해설사 운영, 후원조직인 부산과학기술협의회의 활동 등 지역사회의 열망과 사전 준비활동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에 반영돼 비용편익 분석(B/C)이 1.2로 높았던 반면 이런 기반이 없던 대구와 광주는 각각 0.60과 0.57에 불과해 단순 비교할 수 없는데도 법인으로 운영되기도 전에 ‘관치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래부는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라 부산과학관장을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 지침에는 기업인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16조에 임원 추천 절차에 참여한 인사의 임원직 공모를 제한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배덕광 의원은 “이 조항으로 볼 때 전직 국립과학관장을 설립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초대관장으로 선임한 대구과학관은 설립위원회 구성 자체가 잘못된 경우”라며 설립위 회의록 등의 자료 제출을 미래부에 요구했다.

이같이 미래부의 방침이 민영화, 법인화가 아닌 관치화로 흐르는 것은 미래부 본부의 정책담당 부서가 아닌 오는 8월이면 해산되는 건설공정 담당부서가 관련 절차를 진행, ‘관치화’된 기존 과학관의 관행을 답습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 주수현 박사는 “부산과학관은 동남권 주력산업을 특화한 지역거점형 과학관이며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을 접목한 민관협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며 “미래부의 주장은 부산과학관의 특징인 ‘법인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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