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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수협 무효표 논란 원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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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수협 무효표 논란 원안 확정

입력
2015.03.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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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무효표 한 장으로 당락이 결정돼 논란에 휩싸였던 전북 김제수협과 관련해 전북도선관위원회가 1차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북도선관위는 18일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열어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 결과를 논의한 끝에 낙선한 송형석(51) 후보가 이의 제기한 무효표가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11일 치러진 김제수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송 후보와 이우창(66) 후보가 맞붙어 똑같이 457표씩을 얻었다. ‘동점득표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수협 규정에 따라 이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송 후보는 무효표 1표와 이 후보가 득표한 1표에 문제가 있다며 도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무효표(사진)는 송 후보 투표란에 선명하게 도장이 찍혀 있고, 이 후보 투표란에서 2, 3㎜의 인주가 묻어 있었다. 또 이 후보가 득표한 1표는 두 후보자 투표란 사이에 도장이 찍혀 있었다.

선관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선관위 규정에 따라 무효표는 두 후보자 모두에게 투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표’ 판단이 맞다고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이의제기 투표용지도 ‘두 후보 투표란 사이에 도장이 찍힌 경우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 후보에게 득표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후보의 득표로 인정했다. 이날 위원회의에는 송 후보와 이 당선인 대리인이 참관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판례와 선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렸다”면서 “현행 규정에 따라 이에 불복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할지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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