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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대기업 신용도 이용해 결제한다

입력
2015.03.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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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결제 내달 시행

대기업의 신용도를 이용해 매출 채권 현금화 수수료를 대폭 줄이고 부도위험도 낮추는 ‘대ㆍ중소기업 상생결제시스템’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 시행을 위해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SK텔레콤, KT,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효성, 롯데마트 등 10개 대기업과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SC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협력업체의 자금부담을 대폭 덜어줄 계획이다.

상생결제시스템의 단적인 사례가 2년전부터 시범 적용한 대기업 L사다. 전력 및 자동화기기 제조업체인 대기업 L사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은 2013년 하반기부터 대금 결제 걱정을 덜었다. L사가 1차 협력업체 A사에 현금이나 하루 뒤 현금화할 수 있는 ‘일일매출채권’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A사는 자신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3자인 ‘에스크로 계좌’에 맡긴다. A사가 부도 나도 2, 3차 협력업체가 대금을 떼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게다가 2,3차 협력업체들은 어음 등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할인율)도 6~9% 수준인 자체 신용도보다 훨씬 좋은 대기업 L사의 할인율(4.19%)을 적용 받는다. 그래서 6,000만원짜리 전자어음을 3차 협력업체가 현금화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가 과거 87만원에서 44만원까지 절반 가량 떨어졌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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