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폭행ㆍ감금한 60대 검거
부산 기장경찰서는 전처를 차량에 납치한 뒤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1)씨를 검거해 관할 경남 진주경찰서로 인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6일 정오께 경남 진주의 1년 전에 이혼한 전처 A(55ㆍ여)씨를 찾아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납치한 뒤 5시간가량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둔기로 A씨의 머리와 양쪽 무릎을 내려치고 흉기를 휘두르며 A씨를 진주에서 부산까지 납치했다.
이를 목격한 아들이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즉각 위치추적에 나섰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치추적으로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부산에서 이씨의 차를 발견, 이씨를 체포하고 조수석에서 떨고 있던 전처를 구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 신고 접수는 관할을 불문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신속 대응 과정에서 피의자를 조기 검거, 만일의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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