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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는 통신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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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는 통신기기다"

입력
2015.03.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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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기어, 179개국 무관세 적용

손목시계처럼 착용하고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용하는 스마트워치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선 통신기기로 최종 분류됨에 따라 앞으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워치 수출기업들이 세계 179개국에서 무관세 혜택(본보 4일자 2면)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55차 WCO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삼성전자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의 품목 분류(HS코드)가 ‘통신기기’로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스마트워치 제품은 물론 향후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이 개발하는 새로운 스마트워치 모델들도 179개 WCO회원국 세관에서 관세를 면제받게 됐다. 이번 결정은 오는 5월 말까지 다른 회원국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스마트워치는 지금까지 뚜렷한 품목 분류 기준이 없어 각 국가가 자국 세관에서 통신기기나 시계 중 하나로 임의 분류해 관세를 부과해왔다. 통신기기는 세계무역기구(WTO)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라 관세율 0%가 적용되지만, 시계는 관세 부과 대상이다. 특히 세계 3대 스마트워치 시장으로 꼽히는 인도나 터키, 태국 등은 스마트워치를 시계로 규정해 4~10%의 관세를 물렸다. WCO사무국도 이전까지는 스마트워치의 주 기능을 통신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갤럭시 기어의 품목 분류를 WCO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WCO품목분류위원회는 회원국 다수결로 국제적으로 분쟁이 일거나 논란이 되는 품목의 분류를 정한다. 이후 정부는 스마트워치 수출국으로 우리와 이해관계가 비슷한 미국, 일본과 협력 구도를 만들고 중립인 중국 등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갤럭시 기어가 통신기기에 가깝다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알리기 위해 제품 시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 스마트워치 수출 기업이 연간 1,300만 달러(약 147억원ㆍ지난해 기준)의 절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본다. 한편 이에 따라 미국의 ‘애플워치’와 일본의 ‘소니 스마트워치’도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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