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1심 선고 반박
권선택(사진) 대전시장이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판결에 납득이 안 간다”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권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하게 수집한 것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제시해 놓고 선별적으로 증거를 인정하는 등 판결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시장은 “정치인들이 존재감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포럼과 연구소를 만드는 것은 비일비재하며 아마 그렇지않은 정치인이 없을 것”이라며 “포럼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하면서도 포럼을 불법으로 몰고 간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대로 항소심에서 다툴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견에 앞서 권 시장은 직원조회에서 “재판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공직자들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및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 등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기조는 이어져야 한다”며 흔들림 없는 시정을 당부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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