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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거부 안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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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거부 안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 부당”

입력
2015.03.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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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물리치료사 피소사건 파기환송

피해자가 즉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 근거가 피해자 진술만 있을 경우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리치료사 A(36)씨는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침대에 누워 있던 30대 여성 환자에게 수기치료를 하던 중 가슴을 수 차례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약식기소 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데다 허위로 고소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의 진술에서 뚜렷한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찾기 어려운 점, A씨의 동료나 당시 피해자와 같이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사건 당시 A씨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그럴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한 증언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원심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그저 분명히 말을 하거나 처치를 거부하고 자리를 뜨는 등의 지극히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A씨의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즉각 표현하지 않은 점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병원에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다가 이틀 후에야 비로소 고소를 한 것은 통상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30대 여성이 보일만한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과연 피해자 진술과 같은 추행이 있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원심과 정반대로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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