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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민단체, 지방대 수도권 이전 제한 입법청원 운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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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민단체, 지방대 수도권 이전 제한 입법청원 운동 본격화

입력
2015.03.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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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여지 관련 특별법 개정 요구

세명대 수도권 캠퍼스 저지 사활

충북 제천시민들이 세명대의 경기 하남시 제2캠퍼스 설립 추진을 막기 위한 입법청원 운동에 본격 나섰다.

17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지역 시민단체 회원 등 700여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에 참가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가두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대의 수도권 캠퍼스 조성을 막는 취지의 입법을 촉구했다.

제천 시민들이 원하는 입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다. 미군 공여지와 관련한 특별법은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캠퍼스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일반 대학의 수도권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 특별법 덕분에 미군 공여지나 주변 지역에 일반 대학의 입지가 가능해진 것이다. 때문에 지방에서는 “수도권 과밀을 가중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시키는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특별법 개정안은 이미 2013년 7월 국회에 제출돼있는 상태다.

이날 범국민 토론회에서는 이근규 제천시장이 사회자로 나서 세명대 하남캠퍼스 건립 움직임을 거론하며 특별법 개정을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우선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제천지역 29개 시민 사회단체는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달라는 입법 건의서를 지난해 11월 안전행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이 건의서에는 제천시민 7만 1,456명이 서명했다.

제천 세명대가 경기 하남시에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하자 시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이전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세명대 수도권 캠퍼스가 설립되면 학생 유출을 인해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걱정한다.

그만큼 세명대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같은 재단의 세명대와 대원대의 교수ㆍ학생수는 1만 3,000여명으로 제천시 인구의 10%를 차지한다.

한덕동기자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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