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7일 오전 통영함 비리와 관련해 지난달 사퇴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오후 황 전 총장에게 17일 오전 중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조작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총장은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구속기소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 등이 올린 허위 서류를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통영함·소해함 음파탐지기의 성능 문제와 관련해 황 전 총장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인사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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