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청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무소속) 시의원에 대해 지난 1월 말부터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시의원들에게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의회 의원의 세비를 제한하는 조치는 국회와 지방의회를 통틀어 서울시의회가 처음이다.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금액이다. 서울시의원 1명당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이다. 월정수당은 연 4,450만원으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연봉은 6,250만원이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의정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오다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지급을 중단하게 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감안할 때 조례가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김 의원이 반박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지급해야 할 수도 있지만 아직 김 의원 쪽에서 연락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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