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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원 3인방 정무특보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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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원 3인방 정무특보 임명 강행

입력
2015.03.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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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불편한 표정 속 언급 자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판정 토대로

의장이 한달 내 겸직 허용 여부 결정

청와대가 16일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을 정무특보로 공식 임명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이들의 임명에 제동을 건 데 이어 여당 현역의원이 대통령 특보(특별보좌관)를 맡는 것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과 국회의원겸직금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청와대는 2월27일 세 의원을 정무특보로 내정한 이후 20일 가까이 뜸을 들였다. 여당 반발 등을 감안해 특보 임명을 철회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일부에서 나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세 의원을 청와대로 불러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명재(민정) 임종인(안보) 김경재ㆍ신성호(홍보) 특보도 이날 함께 위촉장을 받았다.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정무특보 임명 문제를 놓고 여당 비주류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언급은 자제했다. 어렵게 만들어진 당청 협력 분위기가 깨질 가능성을 우려한 듯하다. 다만 여당 지도부가 탐탁지 않아하는 정무특보들이 여당과 국회, 청와대 사이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견해가 적지 않다. 윤 의원과 김 의원은 핵심 친박계이고 주 의원은 범친박계로 분류되는 인사라 정치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하는 정무특보에 적임이냐는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

국회법이 의원의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만큼 정무특보 3인방이 넘어야 할 법적 난관도 남아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판정을 토대로 한 달 안에 특보 겸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국회법이 공익목적의 명예직 겸직은 예외라고 규정해 이들이 국회법에 가로막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병기 청와대 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조신 미래전략수석 등 청와대 새 참모들과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홍용표 통일부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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