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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협력사에 34억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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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협력사에 34억원 소송 제기

입력
2015.03.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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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가 대구ㆍ경북 6개 점포 DM

발송비 부풀리기로 과다 수령…

차액 일부 롯데 직원에 송금 적발

㈜롯데쇼핑이 계약 단가를 지키지 않고 과도한 금액을 청구,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힌 대구지역 하청업체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하청업체 사장은 이 과정에서 롯데쇼핑 직원이 ‘갑질’을 했다고 주장, 진실 공방이 일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7일 롯데쇼핑 측이 지난해 12월 초 롯데백화점 대구점과 상인점 등에서 우편물 발송을 담당했던 D업체 A사장과 B부사장 등 2명을 고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2010~2014년 우편물 발송 계약단가를 지키지 않고 과도한 금액을 청구, 롯데 측에 34억여 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는 실제 우편물 발송 물량보다 수량을 늘려 대금을 청구하기는 했으나 롯데쇼핑 거래담당자의 회유와 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상인점 직원 J씨는 2010년 10월쯤 당시 D사 영업담당이었던 B씨에게 “나는 본사 임원들 자금 관리하는 사람”이라며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비용은 거래처에서 돌아가면서 지원해주는 것이 관행이니, 대금 결제 시 금액을 부풀려서 받고 남는 부분을 넘겨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D사는 2010년 10월 롯데에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받은 후 남는 200만원을 J씨 계좌로 보내는 등 지난해 6월까지 4년간 4억4,0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자칭 과장이라고 사칭한 J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거래처가 끊길 것 같아 부당청구를 하면서 송금하는 악순환을 계속했다”며 “세금폭탄을 맞을 것 같아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손을 들자 ‘세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송금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롯데쇼핑 직원과 하청업체와의 유착은 롯데쇼핑 감사팀에 의해 드러났다. 롯데쇼핑 측은 지난해 9월 ‘그동안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금 일체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D사에 보냈고, A씨에게 “피해액 34억여 원을 변상하면 마무리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A씨는“롯데쇼핑 거래담당자가 요구한대로 했을 뿐인데 회사는 모르는 일이라며 문제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롯데쇼핑 측은 “D사가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고 있던 중 J씨가 결탁, ‘수수료’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이라며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한 J씨는 지난해 말 징계면직 된 후 형사고발된 상태”라고 밝혔다. 롯데에 따르면 34억여원은 2010년부터 2014년 8월말까지 D사가 롯데쇼핑 대구ㆍ경북 6개 지점에서 받아간 용역대금 중 실제 수령금액을 제외한 부당이익금과 J씨에게 준 돈을 합한 금액이다.

하지만 A씨는 롯데 측이 우편발송 단가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 이중청구서를 만들 수 밖에 없었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롯데 측이 책정한 우편발송 단가는 너무 현실과 맞지 않아 각 지점 직원들과 논의한 끝에 이중청구서를 만들게 된 것”이라며 “J씨 계좌로 송금한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롯데쇼핑 측은 “J씨를 제외한 다른 지점의 우편발송 담당 직원들은 이중청구서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한 터라 사내 규정에 따라 업무상 손실에 대한 징계만 내릴 것”이라며 “A씨는 매년 담당자가 바뀌고 처리 업무가 많아 수량 차이를 꼼꼼히 챙기기 어려운 내부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평했다.

경찰은 18일 A씨를 불러 계약단가를 과다 청구한 경위 등 정확한 정황을 조사할 방침이어서 롯데쇼핑과 하청업체를 둘러싼 의혹 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유미기자 yu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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