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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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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당선 무효형

입력
2015.03.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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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8월·집유2년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ㆍ새정치민주연합ㆍ사진) 대전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로서 허위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인 김씨의 형이 그대로 확정돼도 권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최 측근이 만든 미래경제연구포럼에 참여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를 높인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활동을 한 포럼이 회비명목으로 1억5,900여만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권 시장은 작년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김종학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이 주도해 만든 미래경제연구포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허택회기자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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