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 등 3명의 정무특보 포함한 특보단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중 민정ㆍ안보ㆍ홍보 특보는 같은 분야 청와대 수석의 업무 빈틈을 메워주는 보완기능을 일부 기대할 만하다. 다만 정치권과의 의사소통이 주된 역할인 정무특보의 경우 각종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촉을 강행함으로써 앞으로도 논란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여당 세 의원의 정무특보 위촉을 놓고는 그 동안 헌법ㆍ법률적 논란, 실제 인선과 관련한 현실적 기능 부전(不全) 논란 등이 제기됐다.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특보로 활동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헌법적 논란의 핵심이다. 다만 삼권분립 원칙에도 불구하고 의원내각제 국가는 사실상 입법권과 행정권이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우리 헌법이 대통령중심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여럿 가미한 권력구조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본격적 논란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한편으로 법률적 논란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빼고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제29조 위반 여부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익목적의 명예직으로 실비 보상을 제외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법 위반 여부는 청와대 정무특보의 실제 운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의화 의장이 세 의원의 정무특보 위촉을 두고 이미 “당연히 겸직 심사 대상”이라고 밝혔듯, 앞으로 국회 윤리자문위 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이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따르면 그만이다.
이런 헌법ㆍ법률적 논란과는 별도로 주ㆍ윤ㆍ김 의원 등의 정무특보 위촉이 당초 목적인 정치권과의 소통 확대는커녕 불통만 강화하는 셈이라는 지적은 상당한 적실성(適實性)이 있다. 이미 부정적 시각을 굳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의 평가나 지지조차 미흡하다. 청와대와의 소통 필요성이 약한 여당 내 친박계 중심의 인선이 주된 이유다. 그런 연유로 야당과의 의사소통에 앞서 여당과의 소통서부터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세 의원을 그대로 위촉했다. 결국 불통 사례만 하나 더 보탰을 뿐이라는 힐난을 피할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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