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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검문검색 등 범죄예방 적극 조치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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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검문검색 등 범죄예방 적극 조치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

입력
2015.03.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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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 조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령을 보강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출입의 제한이나 검문ㆍ검색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떤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현행범에 준하는 사람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으며 거부할 경우 경찰관서를 동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로 할 수는 없다.

강 청장은 “김기종씨 사례에서도 주최 측이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과거 주한 일본대사를 공격을 한 전력을 이유로 출입을 막았다면 오히려 직권남용 등의 논란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당일 세종문화회관 행사장 입구에서 경찰이 김기종(55ㆍ구속)씨의 출입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주최 측이 입장을 허용해 더 이상의 저지를 하지 못했다.

강 청장은 ‘집회 시위 및 행사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전력자에게 오ㆍ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해 “일반 국민의 집회 시위 참여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며 요건을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또 최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기종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과 협의해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끝으로 강 청장은 지난달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건으로 경찰관이 숨진 것과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탄복을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작전부대에 4,500여벌의 방탄복이 보급돼 있는데, 경찰은 이 가운데 1,000벌 정도를 지구대와 파출소에 지급한 상태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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