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문화예술활동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된 사례가 249건이나 되는 등 보조금 집행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문화정책과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7일~11월13일 문화예술활동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벌여 67개 사업에서 249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위는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가 있는 2개 단체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위는 또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31명에 대해 도지사에게 신분상 책임을 요구하는 한편 67건의 부당사례에 대해 시정ㆍ주의ㆍ기관경고 등 조처를 내리고 2,496만원을 반납하도록 조치했다.
감사 결과 2012년 이후 문화정책보조사업 779건(253억6,600만원)의 보조사업 가운데 정산 미실시 40건, 보조사업 성과평가 미실시 57건, 자부담 확인 없이 보조금 교부 139건,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지연 및 임의집행 3건, 사업비 과다계상 및 목적 외 사용 10건 등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공무원 등의 업무소홀로 인한 부적정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전 문화정책과장 등 2명에 대해 총괄 관리책임을 물어 훈계처분을, 문화정책과와 문화예술재단에 기관경고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와 함께 관련규정과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교부조건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보조금 교부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문화예술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성과평가를 실시한 뒤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주도에 권고했다. 또 무분별한 종교단체 보조금 지원을 줄이기 위해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보조금 지원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보조금에 대한 지원 관리를 투명하게 해 나가기 위해 부당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며 “특히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일회성, 전시성, 선심성 사업에 혈세가 세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보조사업에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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