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16일부터 약 2주간 아웃도어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도 제1차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금 불공정 혐의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조사의 중점사항은 아웃도어 상위업체를 조사해 중소업체가 받지 못한 돈을 해결해 줄 계획이다. 하도급거래 모든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하고, 문제의 원인이 상위업체에 있는 경우 하반기에는 윗 단계 업체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위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되는지 조사해 문제가 적발되면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의류에 이어 자동차·기계·선박·건설 등 총 5개 이상의 업종을 조사할 계획이다.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다.
김성환기자 spam001@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